자활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 신설…최대 150만원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활 성공 6개월 후 50만원 지급…추가 6개월 100만원
민간시장서 취업·창업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참여자의 자립 동기를 높이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참여자는 사업 참여 기간 자활급여를 받았으나, 사업 종료 이후 자립지원금은 별도로 없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 혹은 창업 등을 통해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으로 취업·창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벗어난 수급자다.

6개월 간 자립 상태를 유지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최대 1년에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10월부터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