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도 배당소득세 부과…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로 해지시 세부담↓

[하반기 달라지는 것] 조각투자상품, 펀드와 과세 형평성 맞춰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 후 3년간 수입 50% 줄면 세부담↓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오는 7월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우선 조각투자상품에서 얻는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상품이다.

조각투자상품이 자산 운용·관리를 전문 운용사가 대신 수행하고,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현행 펀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매·매도·해지·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익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의 과세 방식도 달라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험에 대비하도록 마련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다. 기존에는 경영악화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에 새로 추가된 대상은 10년 이상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해약하게 될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공제 취지에 맞게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면 종전 기타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통상 공제 규모가 커 실효세율은 기타소득세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이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공제를 해지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