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8년간 안 줘…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

자동차 부품 회사…하도급 업체에 위탁 후 최대 3058일 후 계약서 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8년 후에 지급한 ㈜서연이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회사 측은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2일, 최대 3058일 후에 발급했다.

서연이화는 또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 6600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 원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목적물 수령 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