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착수…추진단 구성

규정·절차 검토 중…공무원 86%는 이전 반대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추진단 인력도 확보해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아니라 이전 계획 고시를 제정하면 된다고 봤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가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부처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행복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전 예산을 추산해 확보해야 한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민간 건물을 임차할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이전이 추진되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본부 직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나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