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근·평' 이제 그만…기술표준원, 전통시장·부동산 단위표기 단속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2025.4.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2025.4.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국 각지에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 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유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소 등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 사용 실태와 단위 표기 등을 점검한다.

중점 대상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이다. 특히 올해는 '되', '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판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일부 곡물상, 시장 상점에서는 여전히 전통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시원들은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 여전히 '평' 단위로 광고하거나 계약서에 병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부 간판과 내부 자료, 서류 등을 확인해 단위 표기 실태를 조사한다.

법정단위는 미터(㎝, ㎞), 킬로그램(㎏), 리터(ℓ)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경제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법정계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