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광고대행사 7곳 수사의뢰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TF 개최
플랫폼·공공기관 사칭…동의 없이 일괄 결제

2025.2.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행태로 자영업자와 부당 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대행사 7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분기 수사 의뢰 검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해당 광고대행사들은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계약 유도 △소액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안내 후 전체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 노출·매출 보장 약속 후 미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해도 위약금으로 최대 74%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 중 5곳은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1인 다업체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계약 전 공공기관·포털 사칭 여부 확인, 결제 정보 사전 제공 요구 금지, 최종 결제금액 점검 등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