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우수기업 인센 기준 70→80점 상향…법 위반시 감점
공정위, '자율준수 CP 제도' 내실화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등급별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바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 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와 등급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등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다만,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 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 보류제를 폐지해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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