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선물하기' 납품업자 지원
납품업자가 배송 방식 자유롭게 선택…공정거래 교육 실시
PG 수수료 인하·할인마케팅 지원 담겨…한달간 의견 수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9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했다.
카카오는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겼다. 만약 전체 수수료를 10%, 배송비를 평균 2000∼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의의결안에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 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와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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