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지연이자 미지급…두원공조에 과징금 5400만원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발급…서류 보관 의무도 위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두원공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두원공조는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37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두원공조는 또 이 기간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두원공조는 25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 4068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계약,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했다"며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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