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기준 업종마다 다르게…세제혜택 '3→5년' 연장

[2024세법개정] 全업종 3000억원인 매출액 기준, 업종마다 차등화
중견기업 성장 시 中企 혜택 받는 유예기간 5년으로 상향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연매출 3000억 원까지인 현재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연매출액의 3배 수준으로 각각 다르게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업종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제도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3000억 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 원까지로 설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1500억 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1000억 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800억 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600억 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은 400억 원까지로 차등 설정돼 있다.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이 들쭉날쭉한데도 중견기업 기준은 동일하다 보니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1500억 원)의 2배만 커져도 중견기업에서 벗어나게 되고, 숙박·음식점의 경우엔 중소기업 기준인 4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7.5배가 커질 때까지 계속 중견기업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다음 년도부터 업종별로 차등화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세액공제의 경우 5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은 4500억 원(R&D 7500억 원)까지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000억 원(5000억 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400억 원(4000억 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1800억 원(3000억 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은 1200억 원(2000억 원)까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의 추가 기간까지 총 7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