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기계 지자체가 매각·폐기 가능…소유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덕평농기계임대사업소.(괴산군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령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