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지침이 경제 미치는 영향 면밀히 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등 집중 제기"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25/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U 의회에서 공급망 실사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표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협력사의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실사지침 적용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