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공익법인, 4월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 의무…5억 미만은 간편공시
5억 이상 법인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필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출 의무가 있는 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이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내야 한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혹은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공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활용 실적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개통일은 다음달 1일이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규모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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