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자회사가 타회사 지분보유…아이에스지주 계열사 3곳 과징금 18억원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등
공정위 "단순·투명 출자구조 취지 훼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주회사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아이에스지주 계열사 3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18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 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 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 원 등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을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지분율 60.24%)를 소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인선이엔티는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지분율 39.37%)를 소유했다.

에스엘엘중앙은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0억 주(지분율 21.67~25%)를 보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3개 자(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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