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센서·다겹보온커튼도 부가세 환급…면세유에 중유도 포함
영농기자재면세규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 다겹보온커튼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축산 기자재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품목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도 추가됐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에 중유도 추가된다. 등유, LPG에 이어 중유도 추가되며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 사항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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