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특별법 제정해야"

황주호 "전력 생산 위협 시 결국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수원)

(세종=뉴스1) 나혜윤 심언기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원자력발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전력 생산이 위협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통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입은 여러 가지 장점, 경제적 이익에 대해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돼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상태에 이른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총 32기의 발생량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부지선정부터 건설, 운영까지 국가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울진 영덕 안면도 부안군 등 1986년 이후 이어져 온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를 반복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사장은 "체코와 폴란드 등 한국형 원전의 유럽 수출을 위한 원전 전(全)주기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유럽연합(EU)택소노미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등 원전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