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발주 공사서 7개사 입찰담합…과징금 총 9억
업체별 과징금 1억4000만~1억6100만원
23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서 순번 정해 낙찰받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주한미군이 발주한 23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제비뽑기로 낙찰자를 정하고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에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광종합개발 1억6100만원 △한국종합기술 1억6000만원 △유일엔지니어링 1억6000만원 △성보건설산업 1억5400만원 △신우건설산업 1억5400만원 △율림건설 1억4000만원 등이다. 담합에 참여한 우석건설의 경우 2022년 12월에 폐업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했다.
7개사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총 23회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순번 및 입찰가격을 서로 합의하고,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자가 입찰가격을 공유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그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미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는 용역 발주가 종료된 2019년 1월까지 총 23개 입찰을 대상으로 지속됐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7개사는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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