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 접수 3481건…온라인플랫폼·약관 분쟁 급증

전년比 22% 증가…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조정성립 1278건…직·간접 피해구제액 38% 늘어난 1309억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A씨는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자, B사는 온라인 중고 자동차거래 중개·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B사는 견적실수 6회, 거래미입력 6회 등에 따른 경고 누적을 이유로 A씨의 사이트 이용 권한을 정지했다. A씨는 B사가 공지한 경고정책에 따르면 경고 3회가 누적돼야 이용 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데, 2회 경고 누적만으로 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견적실수, 거래실패가 빈번한 경우에도 이용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C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D사로부터 매장 개설을 지원받고 별도의 지원금도 받았다. C씨는 성실히 가맹점들을 운영했으나 상권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부진하게 됐고, 결국 D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D사는 C씨에게 지원금 및 매장개설비 환수를 이유로 1억원에 가까운 폐점 비용을 청구했다. C씨는 D사가 요구한 폐점 비용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한 3481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1044건, 가맹사업거래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1년 전(1085건)보다 26% 늘며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가 106%(111건→229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약관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조정 신청이 늘면서 전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 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648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72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맹사업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불이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각각 가장 많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2868건)보다 10% 늘어난 315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 분야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75건, 약관 분야 278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1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해당 분야에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이란 설명이다.

조정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