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결함인데도 이용자 책임'…전동킥보드 사업체 9곳 중 4곳 면책조항
소비자원 "대여 전 기기상태 및 거래조건 충분히 살피고 이용해야"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체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체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나 방법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업체가 4곳에 달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이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사용했다.
사업자의 면책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32.2%에 불과했다.
반납구역 내 점자블록·횡단보도 등에서 킥보드가 견인될 경우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견인비를 청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로 4만원(보관료 별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한구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거래조건 개선을 권고했고, 4곳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여 전 기기 상태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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