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세법시행령]자연·사회재난 따른 조기지급 시에도 퇴직소득서 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추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는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취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대환 지원을 위해 앞으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