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폭메모리 국가전략기술 포함…방위산업,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세법시행령]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달 말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로는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정한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에 있어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과는 별개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방산 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된다.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 지정된 방산 분야 기술은 가스터빈엔진,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이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이, 로봇 분야에서는 논-코딩 교시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를 지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분야의 일부 기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는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며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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