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청주 출고가 5.8% 내린다…백화수복 4196→3954원
발효주·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캠핑용 자동차도 적용…8000만원 제품, 53만원 인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음달부터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의 공장출고가가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정한 품목별 기준판매비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자동차 9.2% 등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정부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앞으로는 반출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가격을 내린 금액을 과세 표준(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백화수복 700mL 4196→3954원(-5.8%) △청하 1669→1573원(-5.8%) △백세주 3113→2967원(-4.7%) △복분자주 6500→6157원(-5.3%) △필라이트 후레쉬 717→684원(-4.5%) 등 출고가가 인하된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제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게 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소주(22.0%),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19.7%)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가 10.6% 인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이 발표된 후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들이 제도 시행(1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중 공장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