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청년층 등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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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치러질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정기간은 2024년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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