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2~3년 연장…"물가안정"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개인음식점은 55~7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 역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병·캔과 같이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