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차량용 코팅·세정·방향제 44%서 금지물질 검출"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 조사 결과
플랫폼·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중지 권고

서울의 한 세차장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1.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코팅제, 세정제, 방향제 등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중 상당수에서 금지 물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 금지 물질, 함량 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롯데온 등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두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인증 제품이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항목별로는 코팅제가 △SONAX Xtreme ceramic quick detailer △fortify quick coat(독일) △Meguiars ultimate quik wax(영국) △synthetic spray sealant(중국) 등 15종이다.

세정제는 △perfect clarity glass cleaner(미국) licargo △innerraumreiniger(영국) △magic wheel cleaner(독일) 등 15개 제품에서 관련 물질이 검출됐다.

방향제는 △SUNPRETTY 차량용 방향제(중국) △630그램(중국) △스너글 곰돌이 방향제(대만) △리틀트리스 스프레이 차량용 방향제(미국) 등 25종이다.

탈취제는 △KCX 자동차 공기 탈취기(중국) △페브리즈 차량용 탈취제 스프레이(일본) △HOME GUARDS 자동차 탈취제(중국) 등 18종에서 물질이 나왔다.

살균제는 △굿웨이 악취제거 살균 스프레이(중국) △Bitop 차량용 에어컨 살균 소독 스프레이(중국) △HUA YU 차량용 소독 살균 스프레이 등 17종이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독성이 있으며 벤젠은 호흡 곤란·불규칙한 맥박 등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만성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메탄올은 체내 흡수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 등을 겪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