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공공입찰 담합…적발 건수 지난해 넘길 듯

올해 담합 적발 건수 7건…과징금만 653억
서영교 의원 "공정위·조달청, 협력 체계 강화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이철 기자 = 올해 조달청 공공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담합 행위 적발이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공입찰 관련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가 조사한 전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건수는 44건, 부과 과징금은 745억1800만원이다.

올해 1~8월 조달청 공공입찰과 관련한 담합 행위는 7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는 적지만, 공공입찰 담합건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총 653억7300만원으로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의 88%를 차지했다. 앞서 2021년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대비 공공입찰 담합사건 과징금 비율은 5%, 지난해는 30%였다.

공공입찰 담합사건은 지난 2020년 34건을 기록한 후 2021년 24건, 지난해 10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공공입찰 담합건을 제재 수위별로 분석하면 검찰 고발이 2건, 과징금 부과는 6건, 시정조치는 7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6년이 넘게 담합한 33개 사업자에 과징금 343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총 8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8월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해양플랜트 관련 소프트웨어(SW)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입찰 담합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의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개 기관까지 확대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수년간 공공입찰에서의 담합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입찰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조달청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담합 감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인력도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