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사건에…국세청, 악성민원인 법적대응 강화

민원 직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CCTV 추가설치…민원·업무공간 분리

일선 세무서 직원전용 출입문(국세청 제공). 2023.08.3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민원인 응대 중 세무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추가 설치했다.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 투명 가림막 등도 설치했다.

국세청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악성 민원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의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법률지원,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돕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직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할 때에도 내부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으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민원분야 직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한다"며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 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개선하겠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