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상품 팔아놓고 9개월간 돈 안 줘…메가마트 시정명령

7개 납품업체에 1억914만원 지연지급
매입계약 체결하면서 1년 넘게 계약서 안 주기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 판매하고도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은 부산·경남 지역 대형마트인 '메가마트'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메가마트에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계열사로 매출액 기준 국내 대형마트 6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전국에 17개(부산·울산·경남지역에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2021년 2~8월 7개 중소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았다. 특약매입이란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다.

이후 메가마트는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판매대금 1억914만원을 8일부터 최대 290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또 그에 따른 지연이자 304만원도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지연 이자도 줘야 한다.

이는 가압류 등 회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메가마트는 또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서식품, CJ제일제당 등 2개 납품업자와 4건의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이랜드리테일 등 5개 납품업자와 5건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계약개시 일로부터 최소 90일부터 최대 397일 지연해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역마트'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에 따라 주로 중소 납품업자들이나, 국내 '빅3' 유통업자의 까다로운 입점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과 거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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