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납부대상 2039명·1635개사에 안내문 발송
과세요건 일부 완화…대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 제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039명과 수혜 법인 1635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20개 수혜 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보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해당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물린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증여세 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분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또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배당소득 귀속기간을 6개월(1월1일~6월30일)에서 1년(7월1일~6월30일)으로 확대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