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공정위, 5G 과장광고 내달 결론…통신시장 분석도 착수
제재 임박…이통 3사 과징금 규모 '촉각'
경쟁영향평가 용역 발주…"과제 발굴 신속 진행"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달 이통 3사의 5G 과장광고건 제재와 더불어 시장의 과점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과거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에서 5G가 기존 LTE보다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4배가량 빨라 허위·과장 광고라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을 지난해 1월 전원회의에 상정해 징계가 임박하는 듯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이유로 재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
최근 분위기를 보더라도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말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장분석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이후 이통사 점유율, 제조사 점유율·출고가, 단말기 유통 흐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집행절차, 이해관계자별 찬반 입장, 해외사례 등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정성·정량 평가한다.
공정위는 용역과 별개로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과제도 발굴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장분석은 분석대로 하면서 과제 발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