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단가·휴업 강제'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기종별 권장단가표 운영…안 지키면 징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차량의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소속 구성원의 휴업을 강제한 콘크리트펌프카 협의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다.

펌프카 협의회는 설립 직후인 2012년 5월1일 이사회를 통해 펌프카의 기종별 권장단가표를 작성·시행했다.

이를 통해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70만~190만원으로 결정하고 작업시간 및 기준 타설량, 초과 시의 할증료 등도 상세히 정했다.

이후 협의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2022년 5차례에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시행했다.

협의회는 내부 규정에 권장단가 미준수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이사회 등에서 권장단가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구성원들에게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단가표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협의회는 구성원들의 사업활동도 막았다.

협의회는 2021년 6월12일 이사회에서 펌프카 임대단가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21~23일 개최되는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것을 공지하고 제보 접수, 현장 순찰 등으로 작업한 사업자를 확인·적발했다. 결의대회 종료 후에는 휴업에 불참한 구성사업자 24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과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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