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이어…공정위, 오픈마켓·숙박앱 방안도 '속도'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 1분기 발표…숙박앱·앱마켓 논의 확산
입점·해지·변경 등 배달앱과 비슷한 수준 전망…상생방안 담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숙박앱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1분기 중 오픈마켓 분야의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숙박앱·앱마켓 등으로 논의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자율규제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그다음 숙박앱, 앱마켓 등도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배달앱 본사는 입점업체와의 입점계약 시 △계약 기간 △중개서비스의 내용·범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에 넣기로 했다.

또 배달앱 본사는 입점 계약 해지(최소 15일 전 통보), 계약 변경(7일 전 통보) 등 최소 통보기간도 합의했다. 그중 수수료·이용요금 등 중대한 계약 변경은 30일 전부터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앱 본사는 소비자의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입점점주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기재사항 등은 과거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 많은 내용을 자율규제 방안에 담았다"며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은 법제화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장수영

이에 따라 1분기 중 마련될 오픈마켓 자율규제에서도 배달앱 수준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자율규제 이행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등 큰 줄기는 배달앱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별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