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레미콘 6년간 물량 담합…쌍용·동양 등에 과징금 13억원
공정거래법 위반…17개 강릉 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물량 초과 회사, 미달 회사에 금액 정산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원도 강릉시에서 6년간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쌍용, 동양 등 레미콘 업체들에 과징금 약 1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쌍용레미콘(1억4900만원) △동양(1억3500만원) △금강레미콘(1억200만원) △솔향(8800만원) △우성레미콘(8400만원) △우일레미콘(8200만원) △대영레미콘(8100만원) △기성개발동덕레미콘(8000만원) △부강레미콘(7900만원) △삼양레미콘(7700만원) △경포레미콘(6700만원) △강원실업(6600만원) △보성레미콘(5700만원) △동해콘크리트산업(5400만원) △서강레미콘(4200만원) △대안레미콘(2700만원) △대주레미콘(1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2012년 4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그러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며 "담합 기간 중 강릉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100%"라고 설명했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대표자와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미달 물량 등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했다. 이후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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