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전제품 수리 등 17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 추가…미발급시 20%상당액 가산세
현금영수증 못 받았다면 5년내 신고가능…포상금·소득공제 혜택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내년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포함한 17개 소비자상대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약 49만명이다.
17개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의복·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이다.
또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도 해당된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기타 통신판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절반이 감면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소비자에겐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 포상금(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이번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업종은 총 112개로 늘어나게 됐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래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지난해 발급금액이 142조원으로 시행 첫해(18조6000억원)보다 7.6배 증가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잠정치로 140조9000억원이 발행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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