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지, 민간대비 18% 싸게 팔려…수의매각 허용사유 줄여야"
수의계약때 20%까지 저가매각돼…경쟁계약땐 차이 없어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동산 매각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매각 예외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7~2018년 정부의 일반재산 국유지 매각가격을 민간의 유사 토지가격과 비교한 결과, 국유지가 민간거래 시 예상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분석했다.
분석에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 전수자료 약 19만건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매각 자료 약 730만건이 활용됐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오 팀장은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며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됐다"며 "이는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계약형태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때는 민간 대비 16.8~19.9%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쟁계약 때는 민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없었다.
국유지 매각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고,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2021년 연평균 97%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재산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나, 동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기인한다고 오 팀장은 설명했다.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해당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사유를 별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31개에 달한다.
오 팀장은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지나치게 많은 매각 예외규정들에 대해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 팀장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에 대해선 "많이 매각하면 경쟁을 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검토해보면 매년 토지매각 중 국유지 매각 포션(비중)은 2% 정도로 굉장히 낮아 매각 부분이 늘어나거나 또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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