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대리 피해 신고, 작년보다 3배 늘었다
[국감브리핑]소비자원 구제신청, 작년 20건→올해 64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택시·대리 호출 앱 '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작년 2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9월 64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오, 기사의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를 타지 못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다요금 청구와 관련한 요청도 있었다.
대리기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중 차량 파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카카오T는 항공 예약, 주차, 퀵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데 할인쿠폰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주차요금, 예약 당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퀵 서비스 배송 중 물품 훼손 등에 관해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다.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이외에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은 뚜렷한 기준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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