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가는 세무조사 기간…작년 평균 43일
조사일수, 증가세 꾸준…줄던 조사건수도 작년 다시 늘어
유동수 의원 "법인 탈세 고도화…인력 보강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화하는 법인들의 탈세에 대비해 전문성이 있는 조사 인력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이다.
2012년 34.8일이었던 조사일수는 2018년 40일을 넘기는 등 2020년을 제외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조사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 기간이다.
2020년까지 수년간 줄어들었던 법인 대상 조사건수도 지난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549건이었던 조사건수는 2013년 5000건을 넘겼고 2015년 5500건도 넘어섰다.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3984건) 4000건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407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조사일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정기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작년 법인 대상 세무조사 중 정기 세무조사는 2538건을 기록해 전년(2633건) 대비 95건 감소했다.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가 3984건에서 4073건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세는 거꾸로 간 셈이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같은기간 1351건에서 1535건으로 184건 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국세청에 회계, 경리, 법무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자체가 압박인 셈이다.
이에 따라 평균 조사일수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늘어나는 조사건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조사일수와 조사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친(親)기업' 기조를 표방하는 정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의 탈세 행위 등을 눈감아주거나, '선택적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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