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카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중"

[국감현장] 환경부 업무보고…"일회용품 금지 원복 시기 검토"
원전 포함한 K-택소노미 최종안은 오는 11월쯤 발표 예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2.10.0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나,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24일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강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 중이다.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은 공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 최종 확정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확대 시행 계획은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면서도 타지역으로의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지가 있으며,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