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행정소송 10건중 1건은 패소…작년만 5001억 돌려줘

지난해 6대 로펌 상대 소송 4분의 1은 져
유동수 "'아니면 말고' 세 부과 문제…세정 환골탈태해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조세행정소송 10건 중 1건꼴로 패소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 현황'(일부패소 포함) 등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소송 1430건 중 149건에서 패소해 11.1% 패소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10년간 평균 1649.5건의 소송을 당해 11.7%는 패소했다.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규모는 지난해에만 500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2021년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금 지급액은 연평균 7872억원에 달했다. 2018년이 1조1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이 452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2012년 이전은 불복환급금 원인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금 지급현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수수료 등 비용은 497억6900만원이다. 이 역시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선 패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6대 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율은 242건 중 61건으로 25.2%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930억원으로 25.4%를 기록했다.

대형 로펌이 특성상 고액 사건을 주로 맡아 건별 패소율보다 금액별 패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아니면 말고' 행정처리, 일단 때리고 보는 세금 부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경제로 가는 과정에 세정도 완전히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