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거래, 배당·양도세 안 낸다…이달 시행 속도
기재부 유권해석, 일반 주식처럼 0.23% 증권거래세만 적용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나 0.01주처럼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의 8월 질의에 "소득세법 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때도 일반 주식과 같은 0.23%의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라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증권 매도로 생기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어서다.
이에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또 기재부는 소수단위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증권'이 아닌 일반 주식과 동일한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라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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