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악용' 의혹에 공정위원장 후보자 해명…"삼성생명 휴직 후 복무"
'지속적 학문 기회 부여' 석사장교 제도 취지 악용 논란
한기정 후보자 측 "복무 후 복직, 전역 후 추가 요건도 없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당시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한 후보자 측은 25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한 후보자가 삼성생명을 다니며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1991년 2월9일 입대해 같은 날 육군 소위로 복무를 만료했다. 입대와 동시에 전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석사장교 제도 때문이다. 석사장교는 6개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군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였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자로 졸업한 후 같은 해 6월7일부터 1993년 3월11일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다. 삼성생명 직원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셈이다.
이를 두고 '지속적인 학문 기회를 부여'한다는 석사장교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민간 기업에 입사한 한 후보자가 해당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1990년 8월6일 삼성생명에서 입영 휴직해 6개월 군사교육(1991년 2월9일)을 마친 후 2월25일 복직하는 등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석사 학위 취득자가 6개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당시의 특수전문요원 제도상 임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 규정상 특수전문요원은 전역 후 학위 취득 또는 연구기관 재직 등의 추가 요건이 없었다"며 "한 후보자는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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