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에 과징금 2565억·검찰 고발
11개사 적발…7대 제강사·입찰 직원은 검찰 고발
6년간 물량·투찰액 담합…투찰 예행연습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기업과 과징금 액수는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만원) △YK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다.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회사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납품장소, 운반조건, 철근 강종, 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2013년 입찰은 3개 분류)로 나눠 총 28건의 입찰을 실시했다.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을 적어 내 응찰해야 하는 복잡한 입찰 방식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 업체들은 2012~2018년 입찰에서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물량을 낙찰받았다. 특히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다.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며 대부분 99.95%를 넘어섰다.
11개사는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 등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조달청의 입찰 공고가 나면 담합사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이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에는 담합사들의 입찰담당자들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 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고철(古鐵)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YK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에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분할 전 YK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은 검찰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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