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2병까지 면세, 면세한도는 600→800달러…추석 전 시행

장애인용품 관세면제 대상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
현행규칙상 차별적 용어 '장애자', '장애인'으로 개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본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1병, 1리터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던 술은 2병(2리터)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다가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면 근 30년 만이 된다.

기본 면세한도는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현행 규칙의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고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