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향후 부도기업 늘어날 가능성…채무조정 제도 보완해야"
2020년 한계기업 비중 18.9%, OECD 평균보다 5.5%p 높아
"자본시장 활용한 기업채무조정 활성화 등 보완책 고려해야"
-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향후 우리나라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지며 부도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기업 채무조정 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도산제도의 개선 방향과 주요국 개편 사례를 살폈다.
기업 채무조정은 '존속가치>청산가치'인 기업을 가능한 존속시켜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회생절차 △혼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할 경우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도산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과다부채 기업 및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하면서 부도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OECD 평균(13.4%)보다 5.5%포인트(p) 높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들어선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제도 위주의 선제적 도산제도 정비가 권고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채무조정 △법원외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식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채권단의 출자 전환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원활한 기업 채무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편했다.
회생가능한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호주 등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 채무자 기업 이사의 책임 면제, 채무자 기업의 거래 보호 등을 개시했다.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영국, 독일 등은 법원의 인가 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도산 대비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호주, 싱가포르는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채무조정제도는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특징적"이라며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업 채무조정의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최근 국제기구의 논의 및 주요국의 제도 개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채무조정 활성화,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산실무가'(restructuring practitioner) 제도의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 외 채무조정 확대 등의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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