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EU 경쟁당국, 13일 양사 기업결합 불허 결정 발표
공정위 "한국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철회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간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13일(한국시간) 양사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하며 3년 만에 합병이 무산 수순을 밟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계점유율은 61.1%로, 공정위는 이밖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뒤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은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결합 뒤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그러나 전날(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해당 기업결합은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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