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규제특례 96건 '최다'…711억원 투자 이끌어

셀프 수소충전소 등 15건 신규 승인…내년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하늘정원 인근에 새로 설치된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승용기준 5대)을 충전할 수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202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올해 96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711억원의 투자 성과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특례 승인 및 올해 사업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다"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날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96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승인 건 수다.

규제특례를 통해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은 789억원, 투자금액은 2462억원으로 403명의 신규 일자리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등 총 15건의 규제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문 장관은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하면서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