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어도 군납 가능"…담합 유발하는 기준 완화한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안 마련
군납 입찰도 일반 물품 적격심사기준 적용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군납 입찰 제도를 손질하는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하반기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도 간소화한다. 공급자계약 방식도 점차 늘리는 등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또 계란 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그동안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등 6개 광역단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입시·검정·보습이나 진학지도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두 유형의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