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12월 중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부정수급 신고자엔 최대 50만원 포상금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도록 도와준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자진 신고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부정 수령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