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3년이하 징역·1억원 벌금"

관련업자 초과 보관 등 판단해 '매점매석'…올 8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불공정 행위 엄단…누구든지 신고도 가능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요소수 공급난은 중국이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점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또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다. 적용시점은 이달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또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