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 후 대리운전 가능…수리비 과다청구도 막는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사고시 자기부담금 한도 '실제 발생한 수리비'로 규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사고 때 회사에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막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차량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추가하고, 정비불량 등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을 금지한 것은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 신체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쳤다.

기존 약관에선 이같은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사고가 나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 또는 면책금·수리비 등의 체납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해당 약관 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해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했다.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올해 6월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국토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smith@news1.kr